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와 임차자금의 마련 지원을 위하여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지원대상
- 만19세이상~만34세이하의 연 3천만원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만19세이상~만34세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써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됨)
-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야여 함)
비과세 혜택
-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지원내용
- 금리 우대: 심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 상시신청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제출서류
- 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 선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전월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총 정리(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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