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전국 분양 아파트 줍줍 사라진다
28일부터 아파트 줍줍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계약 취소, 해지 등으로 발생된 무순위 물량의 경우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 취소와 해지 등으로 발생된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해당주택건설지역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당첨제한 그리고 지금까지는 무순위 물량이 당첨되더라도 재당첨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이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을 적용 받..
2021. 6. 7.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