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월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총 정리(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게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6월 1일부터 '주택 임고차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 또는 갱신 계약(금액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됨) 전국 대상(경기도 외의 도지역에서의 군은 제외됨) 보증금이 6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월세가 30만원 초과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 주택 임대차 신고내용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 주소 등의 해당주택..
2021. 6. 1.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