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양도소득세중과가 본격화 된다고 합니다. 매물 유도 요인이 사라지면서 매물잠김 현상을 더욱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양도소득세 70%, 다주택자 최고 75%
5월 30일 정부에 따르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해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요도하고자 설정했던 유예기간인 6개월을 종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도세제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거래시에 양도세율 기준을 기존 40%에서 70%로 이상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6%~45%에서 60%로 인상됩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10% 인상됩니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를,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를 더해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를 3주택자는 30%를 더하게됩니다. 즉, 양도세 최고 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인상됩니다.
예시로 3주택 이상을 보여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1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는다면 단순한 계산을 해볼 때 지방소득세 10% 까지 포함하여 8억 2,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양도소득세 주요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 | 2021년 5월 31일 이후 양도 | |||||
보유기간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
분양권 비조정지역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1년 미만 | 50% | 40% | 50% | 70% | 70% |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50% | 40% | 60% |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2년 미만 보유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포함) 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 현행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 | 보유기간 10년, 양도소득세 80% 공제 |
거주 기간 추가 | 2021년 1월 1일 |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 보유기간 10년, 거주 기간 0인 경우 양도소득세 40% 공제 |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 현행 | 2주택 기본세율+10% |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 |
조정 대상 지역 기준 | 2021년 6월 1일 | 2주택 기본세율+20% |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 |
이러한 와중에도 7월 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전세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 집을 사려는 매수세가 확대되어서 결국에는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주택 매매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은 더욱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매매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부터 전세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세와 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 세입자는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내용을 꼭 신고해야만 합니다.
시장에서는 신고 자료가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부터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 폭이 최대 20% 까지 늘어나며 대상 주택 가격 역시 투기지역 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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