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게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6월 1일부터 '주택 임고차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 또는 갱신 계약(금액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됨)
- 전국 대상(경기도 외의 도지역에서의 군은 제외됨)
- 보증금이 6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 월세가 30만원 초과되는 경우
- 임대인, 임차인
주택 임대차 신고내용
-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주택유형, 주소 등의 해당주택의 정보
-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 내용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
- 계약 체결일 30일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시스템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
- 신고서 제출은 계약 당사자의 공동제출이 원칙
-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공인중개사 등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대신 신고 가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도가 의무로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주택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10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 부터 1년(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상가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나요?
A 상가의 경우에는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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