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7월부터 규제지역 내의 6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을 적용합니다. 최근 4월 29일에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해당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재 특정 차주에만 적용하고 있는 '차주 단위 DSR'이 2023년 7월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여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 대출 등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금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여기에서 DSR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DSR을 적용하게 되면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차주별 DSR(40%) 적용 사례
그동안 차주별로 DSR(40%)를 적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연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신용대출을 1억 원 초과로 받는 경우
바뀌는 점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당장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의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거나 소득에 상관없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 현행 | 1단계('21.7) | 2단계('22.7) | 3단계('23.7) |
주택담보대출 | 투기·과역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①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 ② 유지)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 ② 폐지) |
신용대출 | 연소득 8천만원 초과 & 1억원 초과 | ②1억원 초과 |
이 규제에서는 아파트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금대출에서는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금 마련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아파트 입주 시점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금 마련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
연소득 2천만 원, 원리금 균등, 대출금리 2.5% 일 경우의 대출한도 금액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년 만기 | 30년 만기 |
DSR 70% | 2억 2,000만원 | 2억 9,500만원 |
DSR 40% | 1억 2,600만원 | 1억 6,900만원 |
마치며
DSR 규제가 시행되므로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거나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자금 마련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차질 없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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