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아파트 줍줍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계약 취소, 해지 등으로 발생된 무순위 물량의 경우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 취소와 해지 등으로 발생된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해당주택건설지역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당첨제한

그리고 지금까지는 무순위 물량이 당첨되더라도 재당첨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이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으로 적용됩니다. 또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별도의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게 되는데 옵션 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됩니다.

 

묶음 판매 제한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은 발코니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 추가선택품목 묶음 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서 수분양자가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또한 추가선택품목 제공시 비용을 표시해야하며 사업주체는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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