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국에서 최장 10년 간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II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주택은 원래 혼인기간 7년 이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공고는 신청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대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요건 완화 및 지원한도액 증액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II 보다 소득기준, 혼인기간,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를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구분 | 기존 신혼부부 II | 자격완화 신혼부부 II |
소득요건 | 소득기준 100%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 |
소득기준 120%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30%) |
혼인기간 | 7년 이내 | 10년 이내 |
자녀의 나이 | 만 6세 | 미성년자 |
공급 목표, 공급 대상 등
- 공급 목표: 신혼부부 II 전세임대(자격 완화) 전국에 위치한 주택 3,000호
- 공급 종류: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지원한도액: 수도권 24,000만 원/호, 광역시 16,000만 원/호, 기타 도 지역 13,000만 원/호
- 대출한도액: 수도권 19,200만 원/호, 광역시 12,800만 원/호, 기타 도 지역 10,400만 원/호
- 지원한도 금액 중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20%
※ 수도권에서 2억 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입주자는 4천만 원을 부담하고 거주할 수 있음
청약신청 자격
- 모집공고일(6월 8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
-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130%)
- 총 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구분 | 자격요건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충산 및 입양하여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태아포함)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청약신청 절차 및 일정
청약신청: 6월 8일 ~ 12월 31일 LH 청약센터
당첨자 선정: 개별 통보
- 입주신청(LH 청약센터)
- 자격확인(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 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LH 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 지역본부)
- 입주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마이홈 콜센터(1600-1004)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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