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인 소득 1~4분의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의 계층)의 주건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급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100%) | 월평균 소득기준(50%) | 월평균 소득기준(70%) |
1인 | 2,991,631원 | 1,495,816원 | 2,094,142원 |
2인 | 4,562,535원 | 2,281,268원 | 3,193,775원 |
3인 | 6,240,520원 | 3,120,260원 | 4,368,364원 |
4인 | 7,094,205원 | 3,547,103원 | 4,965,944원 |
5인 | 7,094,205원 | 3,547,103원 | 4,965,944원 |
6인 | 7,393,647원 | 3,696,824원 | 5,175,553원 |
7인 | 7,778,023원 | 3,889,012원 | 5,444,616원 |
8인 | 8,162,399원 | 4,081,200원 | 5,713,679원 |
※ (100% 기준) 6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은 5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 자산보유기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입주자격 |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입주자 선정순위 |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전용면적 50㎡이상
입주자격 |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입주자 선정순위 |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미만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입주자 선정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전용면적 50㎡이상
- 입주자 선정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신청 절차
-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현장 접수의 경우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의 경우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체별 모집공고를 확인하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총 정리(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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