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인 소득 1~4분의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의 계층)의 주건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급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00%) 월평균 소득기준(5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 2,991,631원 1,495,816원 2,094,142원
2인 4,562,535원 2,281,268원 3,193,775원
3인 6,240,520원 3,120,260원 4,368,364원
4인 7,094,205원 3,547,103원 4,965,944원
5인 7,094,205원 3,547,103원 4,965,944원
6인 7,393,647원 3,696,824원 5,175,553원
7인 7,778,023원 3,889,012원 5,444,616원
8인 8,162,399원 4,081,200원 5,713,679원

 ※ (100% 기준) 6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은 5인이상 가구 월평균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 자산보유기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입주자격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이상

입주자격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미만

  1.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2. 입주자 선정 순위
  3.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4. 배점이 높은 자
  5. 추첨

 

전용면적 50㎡이상

  1. 입주자 선정 순위
  2.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3.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
  4. 배점이 높은 자
  5. 추첨

 

 

신청 절차
  •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현장 접수의 경우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의 경우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체별 모집공고를 확인하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총 정리(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전월세 주택 임대차 신고제 총 정리(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게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6월 1일부터 '주택 임고차 신고제'를 본격적으

happy.with-funny.com

검단신도시 국민임대 AA5블록 청약 정보

 

검단신도시 국민임대 AA5블록 청약 정보

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의 AA5블록 국민임대 신혼부부특화단지입니다. 공고대상은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입니

happy.with-funny.com

서울시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 모집 내용

 

서울시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 모집 내용

서울시가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강서, 구로, 금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정정공고문이 포함되어 있고 내용은 매입임대 입주 신청서 배점항목 정정과 공급유형 기준 정정입니

happy.with-funn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