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평면도만 보아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분양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등의 다양한 면적 용어가 나오는데요, 대충은 모두들 알고 계시지만 평수는 어떻게 나오는건지 등에 대해 헷깔리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전용면적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의 전용면적으로 현관과 거실, 화장실, 방, 주방 등 순수 주택 내부의 면적을 말합니다. 이때, 서비스 면적은 제외됩니다. 아파트 분양 받을때 흔히 보는 59㎡, 84㎡ 등은 전용면적을 이야기합니다.

  •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 등기에 기재되는 등기면적
  • 전용면적에 의해서 세금이 산정
  • 아파트 청약시 평형을 산정하는 기준
  • 소비자가 실제로 거주하게 되는 공간

서비스면적

흔히 사람들이 베란다라고 말하는 공간입니다. 정식 명칭은 베란다가 아니며 발코니입니다. 서비스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의 대다수는 안방 발코니를 제외한 다른 모든 발코니를 확장해서 실내 거주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면적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한 것이 실면적(실평수)입니다. 같은 전용면적이여도 서비스면적이 더 크다면 실면적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용면적은 두 세대 이상의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각 동의 1층 현관 등으로 우리 가족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기타공용면적

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노인정, 놀이터, 주차자 등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내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입니다. 아파트 내의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큰 차이는 우리 가족들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면 전용면적이며 이웃들과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경우 공용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공간이 공급면적이며 분양면적이라고도 합니다. 아프트의 평형을 이야기 할때는 바로 이 공급면적이 기준이되며 평수 계산시에는 전용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공급면적으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공급면적 = 분양면적 = 평형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내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면적이 넓으므로 공급면적을 볼 때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주 공간인 전용면적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수 있고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에는 생각하는 것보다 전용면적이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라면 3.3㎡ 당 1평이기 때문에 25평으로 착각할 수가 있지만 공급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34평에 해당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 차이

주택법에서의 분양면적은 공급면적이지만 건축법에서의 분양면적은 계약면적을 말합니다.

  •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공급면적
  •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계약면적

하지만 최근에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많이 생기며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용어 LTV, DTI, DSR 뜻과 차이점  (0) 2021.06.08
부동산 용어 모음 쉽게 정리  (0) 2021.06.08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