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내 집이든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리든 우리는 모두 주거를 통해 살아가는데요, 이로 인해 사용되는 부동산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것 부터 헷깔리는 것 까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용어
- 월세: 매달 돈을 내며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 보통 보증금도 함께 있음
- 전세: 돈을 맡기고 몇년간 사는 것. 보통 2년 계약
- 임차인: 집을 빌려 사는 사람
- 임대인: 집을 빌려주는 집 주인
- 등기부등본: 집의 신분증 같은 존재
- 근저당: 집의 빚
- 채권최고액: 은행에 빌린돈(원금과 이자)
- 매도: 집을 파는 것
- 매도자: 집을 파는 사람
- 매수: 집을 사는 것
- 매수자: 집을 사는 사람
- 취득세: 집을 샀을 때 내는 세금
- 양도세: 집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
- 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을 오래가지고 있을 경우 공제되는 세금
- 비과세: 세금이 없음
- 재개발: 동네 자체를 다 허물고 땅 까지 파내어 새로 만들면 재개발
- 재건축: 집만 다시 만들기 위해 집만 허물면 재건축
- LTV: 집 값에 따른 비율로 빌려주는 것
- DTI: 연봉에 따라 비율로 빌려주는 것
- DSR: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채무에 따라 빌려주는 것
- 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
- 신용대출: 신용에 따라 대출을 받는 것
- 중도상환수수료: 정해진 날이 아닌 대출 중간에 미리 돈을 갚으면 내야하는 수수료
- 조정대상지역: 해당 지역이 너무 비싸서 규제를 들어가는 것
- 비조정대상지역: 반대의 의미
- 풍선효과: 이쪽을 눌렀더니 다른쪽이 튀어나옴. 이쪽을 규제하니 저쪽이 비싸짐
- 낙수효과: 부자가 잘살게 되면 서민도 풍요로워지는 것
- 분수효과: 낙수효과의 반대의미, 서민의 소득 증대가 부자의 소득을 올리는 것
-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 분양: 아파트를 지을 거니 사라고 하는 것
- 청약통장: 분양 받을때 필요한 통장
- 전매: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파는 것, 집이 없지만 권리를 넘김
- 1순위: 아파트 당첨에 첫 우선순위
- 가점제: 점수로 순위를 따져 아파트를 분양함
- 추첨제: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함
-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한 세대에게만 공급하는 공급 방식
- 무주택기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 30세 이상 혹은 혼인신고일 부터 계산함)
- 프리미엄: 분양가보다 비싸게 파는 것
신조어, 줄임말 등
- 줍줍: 미계약, 미분양, 무순위 등의 분양권을 계약하는 것
-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 다는 것(없는 돈에 풀대출을 받아 집사기)
- 청무피사: 청약은 무슨, 피(프리미엄) 주고 사
- 줍무피사: 줍줍은 무슨, 피(프리미엄) 주고 사
- 몸테크: 들어가 살며 오를때까지 기다리는 몸으로 떼우는 재테크를 말함
- 주담대: 주택담보 대출
- 마통: 마이너스 통장
- 주복: 주상복함아파트
-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 모하: 모델하우스
- 특공: 특별공급
- 초피: 초반 프리미엄
-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최초 분양가보다 늦은 금액으로 분양권이 거래될 경우
- 무피: 프리미엄이 없음
- 떳다방: 이동식 불법 중개업소
- 예당: 예비당첨자
- 융무: 융자없음
- RR: 로얄동 로얄층
- RRR: 로얄동 로얄층 로얄라인
- RRLV: 로얄동 로얄층 레이크 뷰
- RRRV: 로얄동 로얄층 리버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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