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신도시가 3기신도시 중 가장 처음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 계양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계양신도시 특징

  • 주택 1만 7천호 공급(인구 약 39,000명)
  • 공원, 녹지(여의도 4배), 일자리(판교 1.7배) 공간 조성
  • 7개 블록 6,066호는 공공임대로 조성
  • 6개 블록 2,815호는 공공분양으로 조성하며 이 중 1,050호가 올해 사전청약 예정
  • 신도시 내 전략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
  • S-BRT 등의 교통 중심지에 위치한 곳의 경우 주거와 상업,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 랜드마크가 들어설 예정

 

 

계양신도시 사전청약

  • 사전청약 일정: 2021년 7월 예정
  • 분양 세대수: 공공분양 709호 / 신혼희망타운 341호

 

 

입지

이번에 사전청약이 이루어지는 공공분양 709호와 신혼희망타운 341호는 인천 1호선 박촌역 인근으로 2023년에 본청약을 진행하게되며 2025년에 최초 입주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사전청약?

사전청약은 아파트의 일반적인 선분양이 아파트 착공 시점에서 모집공고를 발표하는 것과는 다르게 당첨자의 선정 시기를 1년 내지 2년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의 경우 예약당첨의 개념이기 때문에 당첨 후 1~2년 뒤에 진행하게되는 창릉신도시 본청약에 다시 신청을 해야만 최종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사전청약 후 입주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청약
  2. 사업계획 승인
  3. 착공, 본청약
  4. 2~3년 후 입주

 

사전청약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 가능하며 같은 순위내에서는 인천 50%,  수도권 50%에 배정이됩니다. 공공분양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은 모두 비슷할것으로 예상이되지만 각각의 분양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합니다.

 

특별공급

구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소득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
100~130% 120% 120%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일반공급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주택 크기별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구분 전용면적 59㎡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소득 100% 소득, 자산 제한 없음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사전청약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청 유형에 따라서 6회 또는 24회 이상을 납입해야만 합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반드시 세대 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평생 단 1회만 당첨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세대에 특별공급 당첨자가 있는 경우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7년 또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평생 무주택, 혼인, 예치금 600만원, 소득세 납부 기준 충족
  • 일반공급: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세대주, 무주택)

 

보다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은 3기신도시 공식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사이트 접속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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