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공분양시 청약자격과 소득과 자산 기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공급방식, 선정방식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영분양과는 내용이 많이 다르므로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에서 신청 가능
  •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당첨 가능(아래 표 참고)

 

특별공급

구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소득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
100~130% 120% 120%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일반공급

구분 전용면적 59㎡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소득 100% 소득, 자산 제한 없음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반드시 세대 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평생 단 1회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의 특별공급 당첨자가 있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평생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24개월, 예치금 600만원, 혼인 또는 미혼자녀, 5년 이상 소득세, 배우자 결혼 전 주택소유 없어야하며 소득 100%~130% 세대 중 추첨으로 선정
  • 다자녀가구: 청약통장 6개월, 세대원,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태아 및 입양아 포함), 세대분리된 자녀도 인정
  • 노부모부양: 청약통장 24개월, 세대주,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배우지 직계존속 포함)
  • 신혼부부: 청약통장 6개월, 세대원,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만6세이하), 소득 제한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24개월, 선납금 600만원
청약
신청
평생 무주택, 세대주 혼인(재혼 포함)
미혼 자녀(태아, 입양 포함)
소득세 납부 기간 최근 1년, 과거 5년 납부 실적 필요
배우자는 결혼 전 주택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
당첨자 소득 100% ~ 130% 세대 중에서 100%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6개월, 세대원
청약
신청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소득기준(개정)
외벌이 100% ~ 130%
맞벌이 120% ~ 140%
혼인기간 중 계속해서 무주택인 경우 1순위
당첨자 우선공급(70%) 소득 100% 신혼 순위 → 지역 → 배점표
일반공급(30%) 소득 ~ 130% 신혼 순위 → 지역 → 추첨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통장 6개월, 세대원
청약
신청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태아 및 입양 포함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하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함
당첨자 100점 만점 가점표를 통해 선정
동점인 경우 1. 미성년 자녀수, 2. 공급 신청자 나이 순으로 선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24개월, 세대주
청약
신청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무주택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 이상
당첨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

 

일반공급

  • 세대주여야하며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 3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월 최대 10만원)

 

해당 내용은 2021.06.04 작성된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역 등에 따라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청약 신청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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