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공분양시 청약자격과 소득과 자산 기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공급방식, 선정방식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영분양과는 내용이 많이 다르므로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에서 신청 가능
-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당첨 가능(아래 표 참고)
특별공급
구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소득 |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 |
100~130% | 120% | 120% |
부동산 | 2억 1,550만원 | |||
자동차 | 3,496만원 |
일반공급
구분 | 전용면적 59㎡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
소득 | 100% | 소득, 자산 제한 없음 |
부동산 | 2억 1,550만원 | |
자동차 | 3,496만원 |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반드시 세대 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평생 단 1회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같은 세대의 특별공급 당첨자가 있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평생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24개월, 예치금 600만원, 혼인 또는 미혼자녀, 5년 이상 소득세, 배우자 결혼 전 주택소유 없어야하며 소득 100%~130% 세대 중 추첨으로 선정
- 다자녀가구: 청약통장 6개월, 세대원,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태아 및 입양아 포함), 세대분리된 자녀도 인정
- 노부모부양: 청약통장 24개월, 세대주,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배우지 직계존속 포함)
- 신혼부부: 청약통장 6개월, 세대원,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만6세이하), 소득 제한 외벌이 100%~130%, 맞벌이 120%~140%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통장 24개월, 선납금 600만원 | ||
청약 신청 |
평생 무주택, 세대주 | 혼인(재혼 포함) 미혼 자녀(태아, 입양 포함) |
소득세 납부 기간 최근 1년, 과거 5년 납부 실적 필요 |
배우자는 결혼 전 주택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 | |||
당첨자 | 소득 100% ~ 130% 세대 중에서 100% 추첨으로 선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통장 6개월, 세대원 | ||
청약 신청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 |
소득기준(개정) 외벌이 100% ~ 130% 맞벌이 120% ~ 140% |
|
혼인기간 중 계속해서 무주택인 경우 1순위 | |||
당첨자 | 우선공급(70%) 소득 100% | 신혼 순위 → 지역 → 배점표 | |
일반공급(30%) 소득 ~ 130% | 신혼 순위 → 지역 → 추첨 |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 청약통장 6개월, 세대원 | ||
청약 신청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태아 및 입양 포함 | |
세대 분리된 자녀도 인정하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함 | |||
당첨자 | 100점 만점 가점표를 통해 선정 | ||
동점인 경우 1. 미성년 자녀수, 2. 공급 신청자 나이 순으로 선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통장 24개월, 세대주 | ||
청약 신청 |
만 65세 이상 부모님 3년 이상 부양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부모님 무주택 |
|
같은 주민등록 연속 3년 이상 | |||
당첨자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 |
일반공급
- 세대주여야하며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 3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월 최대 10만원)
해당 내용은 2021.06.04 작성된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역 등에 따라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청약 신청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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